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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경북도체육회가 이성우 경북도태권도협회장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 6개월,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8월 27일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협회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두 사람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심의한 뒤 참석위원 7명 전원일치로 ‘혐의 없음’을 의결했지만, 도체육회는 이후 직권재심 절차를 거쳐 두 사람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협회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 4월 24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8월 27일 본안 1심에서도 자격정지 처분 전부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협회는 이날 집회를 통해 도체육회에 공식 사죄와 책임 있는 입장 표명, 협회와 회원들의 명예 및 피해 회복, 감사·직권재심 및 소송 추진 과정과 책임 소재 공개,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감사·징계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경북태권도 명예회복! 경북체육회는 책임져라!”, “징계사유는 없었다! 경북체육회는 책임져라!”, “부당한 간섭 중단하고 협회 자율성을 보장하라!”, “경북태권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동은 법원의 징계무효 판결에 따른 책임을 묻고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을 지키며, 선수와 지도자 및 회원들이 부당한 행정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