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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천시의회 의정활동> 최순례 의원 시정질문

노뉴스 기자 입력 2026.09.12 08:13 수정 2026.09.13 09:37

제25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청제 오염 대책,청제비 유네스코 등재 등에 관한 질문
김병삼 시장 답변

최순례 의원(왼쪽), 김병삼 시장(오른쪽)
최순례 의원(왼쪽), 김병삼 시장(오른쪽)
최순례 의원 -채신공단 화재 사고에 따른 청제 오염 대책 및 ‘완충저류시설(사고 유출수 방지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김병삼 시장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와 수질, 퇴적물 검사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다.

2025년 8월 3일 대달산업 화재발생으로청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에서는 농업용수 사용을 즉시 중단한 후, 청지 수질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사고 초기 고농도의 오염수 400t을 채신동에 있는 완충저류시설로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했으며,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단의 오일휀스 설치 후, 수로 주변으로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8월 5일부터는 보트와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오염 수초 제거와 흡착포 살포 등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하는 한편,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비롯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는 3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수질개선 대책을 협의했다.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지 내부에 24대의 폭기장치와 더불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를 위한 펌프시설,활성탄 거치시설을 설치했다.


수질검사는 사고 당일인 2025년 8월 3일~2026년 6월 15일 최대 8개 지점에 총 51회 했다.

사고 당일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는 대달산업에서 청지로 유입되는 수로의 총유기탄소 농도가 최고 17,524ppm 이었다. 사고 발생 전 약 10ppm 이었던 청지의 총유기탄소 농도도 9월 10일 최대 237.9ppm 까지 상승하였고, 페놀류도 최대 6.4ppm 검출되었다.


수질개선작업 이후, 작년 12월부터 총유기탄소 농도는 21ppm까지 개선되었고, 폐놀류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총유기탄소 농도가 7.5ppm까지 개선되었다. 퇴적물 검사는 저수지 내 7곳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완충저류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하겠다.「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면적 150만㎡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천일반산업단지의 경우,산업단지 면적이 150만㎡를 넘지않아 법령에서 정한 면적 기준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천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국비지원을 통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다만, 완충저류시설의 법정 설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산업단지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소방용수와 오염물질이 청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영천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영천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인공습지인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복구·개선하고, 수문을 설치화재 등 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소방용수 및 오염수가 청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하고 저류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영천일반산업단지의 배수체계와 수질오염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필요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비롯한 추가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수와 오염물질이 청지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최순례 의원- 국립저수지박물관 유치 의지 및 사업 부지의 청제 일원으로 변경하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병삼 시장 ▶영천시에서는 저수지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그 가치를 보존·활용하고자 청통면 대평리 풍락지 일원에 국립저수지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국비 2억원을 건의하였으나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관련 정부정책이나 국비 지원 등이 마련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를 청제 일원으로 변경하는 경우,국가 유산 및 매장 유산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제와 청제비 주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형태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유산의 역사적 경관과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의 행위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청제비 배면의 북동쪽 임야지는 청제 및 청제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에 해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식영향진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국가유산청의 별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청제 인접 지역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구암리 유물산포지)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 영향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시·발굴조사를 시행하여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저수지박물관의 사업부지를 청제 일원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단순한 부지 변경의 차원을 넘어, 청제와 청제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매장유산 조사절차, 그리고 박물관 건립이 국가유산의 역사적 경관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다.


최순례 의원- 청제비의 국보 승격과 청제의 국가 사적 승격 후속 조치, 그리고 ‘세계관개시설물유산(HIS)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김병삼 시장 ▶청제의 국가 사적 승격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 청제 제방에 대한 시추를 통해 지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비롯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제의 축조 시기와 축조기법, 제방의 구조 및 보존상태 등 국가유산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여 연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사적분과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세계관개시설물유산(HIS) 등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한 바 없으나, 우선 청제의 국가사적 승격과 보존‧관리 기반마련에 집중하고, 향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단순히 역사성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등재되는 것이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및 적절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지 않고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등재 절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신청하고, 국가유산청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잠정목록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등의 국내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에 정식 신청한다. 신청 이후 국제기구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되며 실제 등재까지는 최소 수년, 대게 7~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동일한 성격의 유산을 묶어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여 등재하는‘연속유산’등재의 방식을 권고 중이다.


따라서, 고대 수리시설이라는 공통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국내 여러 지역의 관련 유산들을 청제 및 청제비와 연계하여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천시에서는 우선 청제의 국가 사적 지정 이후, 청제와 청제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청제가 지닌 국제적 가치를 규명해 나가겠다.


또한 이러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 유사한 유산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청제와 청제비가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규명하여 국가 차원의 세계유산 등재 절차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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