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임 의원-20년 이상 재직중인 이·통장 장기 재직 현상에 대한 견해는?
김병삼 시장▶현재 우리 시 이·통장 415명 중 68명이 2016년 이전부터 계속 재직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마을 행정을 책임지고 봉사할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장기간 재직하신 이·통장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기 재직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인재의 참여와 세대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도 공감하며, 장기재직과 후임자 확보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상임 의원- 2015년 기존 재직자 예외 조치가 현재의 장기 재직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는?
김병삼 시장▶2015년 규칙 개정 당시 기존 이·통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은 개정 규정의 적용에 따른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마을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다만 결과적으로 기존 재직자에게 개정된 임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장기 재직이 지속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측면은 있다고 판단된다.
조상임 의원-연임 제한 폐지 배경과 '원칙적 상한, 열거적ㆍ절차적 예외' 방식 검토 여부는?
김병삼 시장▶2025년 규칙 개정 당시에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후임 이·통장을 구하기 어려운 마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의가 지속 접수되어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마을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저 역시 취임 이후,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새로운 이·통장을 찾기 어려운 현장의 현실과 특정인이 장기간 재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대교체와 새로운 인재 발굴의 어려움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연임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가 장기 재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동시의‘원칙적 임기 상한과 후보자 부재 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은 후임자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장기 재직에 따른 우려를 함께 고려할 수있는 방안인 만큼, 향후 제도개선 검토 과정에서 참고하겠다.
조상임 의원-영천시의 무제한 연임을 허용하는 이유는?지난해 1월 규칙 개정으로 연임 제한을 없앤 정치적 배경은?
김병삼 시장▶인구가 많거나 도시화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후임 출마자가 풍부하여 연임 제한을 엄격히 둘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구조와 농촌지역 여건, 이·통장 선출 환경 등이 서로 다른 만큼 특정 시·군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 시는 농촌지역의 비중이 높고 일부 마을의 경우 이·통장 후보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률적인 연임 제한을 적용할 경우 행정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
조상임 의원- 안동시 등 6개시는 연임 횟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영천,영주시만 무제한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외조항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선에 참고할 의향은?
김병삼 시장▶안동시의 경우 일정한 임기 상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개모집 등을 통해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장기 재직 방지와 후임자 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향후 우리 시 자치법규 정비 시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
조상임 의원-연임 시 비밀투표 등 마을총회의 민주적 절차 진행 여부?
김병삼 시장▶현행 규정상 이·통장은 마을총회의 추천 등을 거쳐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마을총회에서 후보자 추천이나 연임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마을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읍·면·동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수 마을에서 관행적인 구두 추대 방식으로 연임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밀투표나 명부 확인 등 민주적 절차 요건이 현장에서 완벽히 이행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투표, 후보자 확인 등 주민의 실질적인 선택권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조상임 의원-주민들의 이·통장 해임 요청 정족수 기준의 현실화 의향?
김병삼 시장▶ 현행 해임 요청 정족수는 이·통장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일부 주민의 의견만으로 해임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반면 정족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주민들이 이·통장의 부적정한 업무수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족수 완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조상임 의원-추천 및 연임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가이드라인 마련 의향은?
김병삼 시장▶ 이·통장 선출은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영역인 만큼 시가 직접 강제하기에는 법적·행정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추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비밀투표, 후보자 확인, 선거인 명부 관리 등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안내 기준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추진 가능한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조상임 의원-이·통장 임기 및 연임 규정에 대한 향후 재검토 방향과 일정은?
김병삼 시장▶이·통장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인재의 참여와 세대교체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후임자 확보 문제를 감안할 때 단순히 임기 제한을 두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임기 상한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 시는 불과 지난해인 2025년 1월에 규칙을 개정한 바 있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즉각적인 규칙 재개정에 착수하는 것은 현장의 행정 혼선과 이해관계자 간의 마찰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타 시·군 사례와 우리 시 이·통장 운영실태, 주민 및 이·통장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삼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