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피싱사기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대포통장, 대포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 계정 및 관련 개인정보 등 각종 범행이용 수단을 공급해 온 모집총책 A씨와 조직원 등 84명을 검거하여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83명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6년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피싱사기 조직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휴대전화 정보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모집·알선 업무를 총괄 담당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를 거점으로 케이뱅크 15개 계좌 및 이와 연동된 업비트‧빗썸 계정 등 범행이용 수단을 모집책들로부터 전달받아 사기 조직에 공급해 준 혐의로 지난 8월 6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와 함께 하위 모집책 및 계좌명의 대여자들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들 대부분은 모집책들을 통해서 다단계처럼 ‘계좌 등을 제공하면 일당 8만원씩 벌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대포통장, 휴대폰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용할 계좌와 이와 연동된 업비트‧빗썸 계정 등 범행이용 수단 모집 업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미향 영천경찰서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